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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집중호우 침수차 중고차 피해 예방은?

중고차뉴스 (UCN, Used Car News) 오정민 기자 | 올 여름 유난히 잦은 집중 호우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침수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 야외 주차장의 침수차 소식에 이어, 8월 8일부터 서울, 인천, 수도권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심의 많은 차들이 침수되는 상황을 목격했기에 더욱 그렇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은 주행할 수 없는 심각한 침수차의 경우 폐차가 원칙이므로 소비자 유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도움을 얻어 구성한 침수차 예방 항목이다. 

 

첫째,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정부에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진단받은 성능점검기록부 등의 자료를 요청한다.

 

둘째,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할 것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